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실천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담대한 동반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.
공정거래 4大 실천사항 준수 표준계약서 사용 유지 하도급 법규 준수
상생협력 협력회사 매출확대 자금, 기술, 교육지원 품질개선, 기술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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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력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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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대한 동반성장
협력회사의 재무 안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인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 횟수를 월3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.
1차 | 2차 | 3차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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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기간 | 1~10일 | 11~20일 | 21~말일 | 전액 현금 |
지급일 | 당월 20일 | 당월 30일 | 익월 10일 |
협력사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 리더십 및 직무 능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협력사의 재무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협력사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기적인 협력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협력사 신문고 제도를 통해 고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.
계약방식 | 분야 | 고려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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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명경쟁 (제한경쟁) | 매장인테리어 | 당사의 매장 매뉴얼 공사에 대한 실적이 있을 시 |
수의계약 | 봉제, 원부자재 시스템 |
개발단계부터 적극적 참여로 기여한 업체 당해 물품(견본 포함)을 제조/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/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특허취득, 실용신안, 디자인 등록 등 품목구매 시 공급업체가 단일업체 시 안정성 및 보안성이 요구될 시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기타 특정인의 기술/용역 또한 특정한 위치/구조/품질/성능/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|
일반경쟁계약 | 필요시 | 특별한 기준 없음 |
제한경쟁계약 | 필요시 |
특수품목 개발에 필요시 ※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|
제안서 제출 유관부서 협의 등록심사 협력사 등록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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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기 | 사전 체결 원칙,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 착수前 |
포함 내용 |
위탁일 및 목적물 목적물 납품 시기 및 장소 목적물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금대급,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, 방법 및 절차 等 |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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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기 |
제조 하도급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적용 단, 개별계약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계약이 우선함 예시 : 제조위탁 기본계약서, 거래 기본계약서 等 |
포함 내용 | 발주일자, 명칭, 사양, 수량, 단가, 납기 等 구체적 거래내용을 정한 물품 주문서 예시 : ERP시스템 발주서(PO), 건별 구매계약서 等 |
검사진행절차 자주검사 등록 검사 신청 검사 실시 검사결과 고지
이 실천사항은 물산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,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물산이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․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물산은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[신규거래 선정기준]협력업체로 선정․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.
물산은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,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
물산은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번호 | 발급대상 서면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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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기본계약서 (추가.변경 계약서 포함) | 하도급법 제3조 |
2 |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| 하도급법 제3조 6항 |
3 | 감액 서면 (클레임 합의서 등) | 하도급법 제11조 |
4 |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| 하도급법 제12조의3 |
5 |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| 하도급법 제8조 |
6 | 검사결과 통지서 | 하도급법 제9조 |
7 |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| 하도급법 제16조 |
대상서면 | 발급 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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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계약서 (추가/변경 포함) | 제조위탁 표준계약서, 발주서 등 관련서류 모두 ERP시스템으로 처리 |
하도급계약 확인서면 | 모든 발주서를 ERP 시스템으로 진행 (※하도급계약 확인서 서면양식 구비) |
감액서면 (클레임 합의서 등) | ERP시스템으로 클레임 합의 진행 (※클레임합의서 서면양식 구비) |
기술자료 제공요구서 | ERP시스템내 일반 기술정보에 대한 사전 제공 합의서 작성 완료 |
목적물 수령증명서 | 입고 현황을 ERP시스템으로 실시가 조회 가능 물류센타 입고시 합격품 입고 명세서(완제품), 납품확인서(원자재) 등 서류 발행하여 즉시 제공 |
검사결과 통지서 | 출장검사(협력업체 창고)시 현장에서 결과 통보 검사리포트는 ERP 시스템에서 수시 조회 가능 |
계약변경 내역통지서 | 납기, 수량 변경 등 ERP 시스템으로 처리 |
이 경우, 협력업체는 「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」의 [서식1] “위탁내용 확인 요청서”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. 별지 1: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
이 경우, 물산은 「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」의 [서식2] “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”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. 별지 2: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
번호 | 보존대상 서면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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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기본계약서(추가.변경 계약서 포함) | 하도급법 제3조 | 의무 발급 서면 |
2 |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|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| |
3 | 감액 서면 | 하도급법 제11조 | |
4 |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| 하도급법 제12조의3 | |
5 |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| 하도급법 제8조 | |
6 | 검사결과 통지서 | 하도급법 제9조 | |
7 |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| 하도급법 제16조 | |
8 |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,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|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호 | 주요 하도급 거래 내용 등 기재 서류 |
9 | 하도급대금의 지급일,지급금액 및 지급수단(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•금액 및 만기일 포함)이 기재된 서류 | 시행령 제6조 제1항제3호 | |
10 | 선급금 및 지연이자,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,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| 시행령 제6조 제1항제4호 | |
11 | 물산이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·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| 시행령 제6조 제1항제5호 | |
12 |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| 시행령 제6조 제1항제6호 | |
13 |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,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,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| 시행령 제6조 제1항제7호 | |
14 | 입찰명세서, 낙찰자결정품의서, 견적서, 현장설명서,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| 시행령 제6조 제1항제8호 |
양식 작성 제출 접수 협의개시 분쟁조정 절차 진행 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