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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반성장
Mission
주요정책
상생협력
대금지급기준
대금 지급 기준
1차 2차 3차 비고
마감기간 1~10일 11~20일 21~말일 전액
현금
지급일 당월 20일 당월 30일 익월 10일
기술/교육 지원
협력사 소통강화
4대 가이드 라인
바람직한 계약체결
삼성물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‘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’도입 운용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
협력회사 선정 및 운용
삼성물산은 협력회사의 선정(등록) 및 거래 취소 기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하고 우수 협력회사를 육성하여 상호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.
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
삼성물산은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,운용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확립에 이바지하고,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합니다.
서면 발급 및 보존
삼성물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'서류발급 및 보존 실천사항'을 도입·운용하며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
협력회사 신문고

분쟁조정기구
구분 내용
담당부서 및 연락처 법무팀
070-7130-8103
분쟁조정 신청 절차/방법 협력사가 패션분쟁조정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서를
상생(win.win@samsung.com)에 제출하면 조정절차 진행함
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분쟁조정신청서 접수후 10일 이내 협의개시,
30일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조정
패션분쟁조정신청서 신청서 양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