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방식 | 분야 | 고려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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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명경쟁 (제한경쟁) |
매장인테리어 | 당사의 매장 매뉴얼 공사에 대한 실적이 있을 시 |
수의계약 | 봉제, 원부자재 시스템 |
개발단계부터 적극적 참여로 기여한 업체 당해 물품(견본 포함)을 제조/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/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특허취득, 실용신안, 디자인 등록 등 품목구매 시 공급업체가 단일업체 시 안정성 및 보안성이 요구될 시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기타 특정인의 기술/용역 또한 특정한 위치/구조/품질/성능/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|
일반경쟁계약 | 필요시 | 특별한 기준 없음 |
제한경쟁계약 | 필요시 | 특수품목 개발에 필요시 ※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명시하여야 함 |
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.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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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기 | - 사전 체결 원칙,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 착수前 |
포함 내용 | - 위탁일 및 목적물 - 목적물 납품 시기 및 장소 - 목적물 검사 방법 및 시기 - 하도급대금,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-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, 방법 및 절차 等 |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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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계약서 | - 제조 하도급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적용 - 단, 개별계약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계약이 우선함 - 예시: 제조위탁 기본계약서, 거래 기본계약서 等 |
개별 계약서 | 발주일자, 명칭, 사양, 수량, 단가, 납기 等 구체적 거래내용을 정한 물품 주문서 - 예시: ERP시스템 발주서(PO), 건별 구매계약서 等 |
번호 | 발급대상 서면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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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기본계약서(추가.변경 계약서 포함) | 하도급법 제3조 |
2 |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| 하도급법 제3조 6항 |
3 | 감액 서면(클레임 합의서 등) | 하도급법 제11조 |
4 |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| 하도급법 제12조의3 |
5 |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| 하도급법 제8조 |
6 | 검사결과 통지서 |
하도급법 제9조 |
7 |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| 하도급법 제16조 |
대상서면 | 발급 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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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계약서 (추가/변경 포함) |
제조위탁 표준계약서, 발주서 등 관련서류 모두 ERP시스템으로 처리 |
하도급계약 확인서면 |
모든 발주서를 ERP 시스템으로 진행 (※하도급계약 확인서 서면양식 구비) |
감액서면 (클레임 합의서 등) |
ERP시스템으로 클레임 합의 진행 (※클레임합의서 서면양식 구비) |
기술자료 제공요구서 |
ERP시스템내 일반 기술정보에 대한 사전 제공 합의서 작성 완료 |
목적물 수령증명서 | 입고 현황을 ERP시스템으로 실시가 조회 가능 물류센타 입고시 합격품 입고 명세서(완제품), 납품확인서(원자재) 등 서류 발행하여 즉시 제공 |
검사결과 통지서 |
출장검사(협력업체 창고)시 현장에서 결과 통보 검사리포트는 ERP 시스템에서 수시 조회 가능 |
계약변경 내역통지서 |
납기, 수량 변경 등 ERP 시스템으로 처리 |
번호 | 보존대상 서면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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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기본계약서(추가.변경 계약서 포함) | 하도급법 제3조 |
의무발급서면 |
2 |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|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|
|
3 | 감액 서면 | 하도급법 제11조 |
|
4 |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|
하도급법 제12조의3 |
|
5 |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|
하도급법 제8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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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검사결과 통지서 |
하도급법 제9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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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|
하도급법 제16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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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,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|
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호 |
주요하도급거래내용등기재서류 |
9 | 하도급대금의 지급일,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|
시행령 제6조 제1항제3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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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 선급금 및 지연이자,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,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|
시행령 제6조 제1항제4호 | |
11 | 물산이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․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|
시행령 제6조 제1항제5호 | |
12 |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|
시행령 제6조 제1항제6호 | |
13 |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,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,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|
시행령 제6조 제1항제7호 | |
14 | 입찰명세서, 낙찰자결정품의서, 견적서, 현장설명서,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|
시행령 제6조 제1항제8호 |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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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및 연락처 |
법무팀 070-7130-8103 |
분쟁조정 신청 절차/방법 |
협력사가 패션분쟁조정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상생(win.win@samsung.com)에 제출하면 조정절차 진행함 |
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|
분쟁조정신청서 접수후 10일 이내 협의개시, 30일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조정 |
패션분쟁조정신청서 | 신청서 양식 |